검찰, 농협중앙회장 선거 부정 의혹 2명 구속영장 청구

입력 2016-04-06 19:17  

서울중앙지검 공안2부(부장검사 이성규)는 지난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부정 의혹에 연루된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. 영장이 청구된 김모씨와 이모씨는 1차 투표에서 낙선한 최덕규 후보의 측근으로 선거 당시 최 후보의 캠프에서 일했다. 검찰은 이들이 선거 당일 최 후보가 1차 투표에서 탈락한 뒤 “결선투표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. 최덕규 올림”이라고 적은 문자메시지를 선거인단에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. 검찰은 최 후보 명의의 다른 후보 지지 문자메시지가 선거 당일 발송된 것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. 검찰은 이날 또 최 후보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선거 당시 자료를 확보했다.

현 김병원 회장과 이성희·최덕규 후보가 맞붙은 지난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김 회장은 결선투표 끝에 1차 투표 1위였던 이 후보에 역전승을 거두고 23대 회장으로 당선됐다. 하지만 선거 이틀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“선거 당일 1차 투표에서 탈락한 최 후보가 김 후보 지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”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. 현행법상 농협중앙회장 선거운동은 선거 하루 전날까지만 할 수 있다. 선거 당일에는 후보자의 소견 발표 외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다. 박한신 기자 hanshin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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